[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유통온도 10℃이하로 설정
미·캐나다 등 4℃ 이하보다 높고
도축 후 90일 유통기한 꽉 채워
식품안전 위험성에 노출

한우는 60일, 0~2℃서 자체관리
“한우수준으로 엄격 관리” 여론


식품 안전성을 고려해 수입산 냉장 쇠고기에 대한 국내 유통기한 및 유통 온도를 한우 수준으로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수입육에 대한 국내 쇠고기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안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우업계에 따르면 한우 냉장육의 경우 도축 후 60일 이내에 시중 유통을 마무리하고 남은 고기는 냉동으로 전환한다. 한우를 신선하고 좋은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60일까지로 본 것. 백화점의 경우 유통기한을 더 철저하게 관리해 30일이 넘은 한우고기는 취급하지 않는 곳도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수입산 냉장 쇠고기는 도축 후 90일 동안 국내 시장에서 유통한 후 냉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쇠고기 냉장육 유통기한이 90일로 설정돼 있는 것이 그 이유로, 수입육은 유통기한 90일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이다.

수입육은 자국 내 자체 검역과 운송, 통관을 거치는 동안 40~50일이 소요되고, 길어지면 60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 이 기간을 짧게 단축시켜도 우리나라에서 유통시킬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0일 정도이기 때문이다. 육류 전문가들은 이런 부분이 식품안전성 측면에서 수입산 쇠고기가 한우보다 취약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여기에 외국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냉장육 유통 온도 기준도 수입육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현재 국내 냉장육의 유통 온도 기준은 10℃이하(-2~10℃)로, 주요 국가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와 미국, 중국(0~4℃)의 냉장육 유통 온도 기준은 4℃이하, 호주·영국은 각각 5℃와 7℃이하로, 일본만 우리와 같은 10℃이하로 설정돼 있다. 이에 한우업계에선 신선도 유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0~2℃에서 한우고기를 관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입산 쇠고기는 한우에 비해 유통기한은 최대한 길게 갖고 가는데다, 유통 온도도 높아 유통과정에서 식품안전 위험성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열렸던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 공청회에서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냉장육을 10℃에서 90일까지 유통을 하면 냄새가 나고 못 먹는 수준까지 되는데 소비자들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니까 모르고 수입육을 구입하는 것”이라며 “한우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유통기한과 유통 온도를 기준보다 짧고 낮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수입산 쇠고기의 유통기한과 유통 온도가 식품 안전성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수입육 관리 기준 강화를 주장해 온 김현권 의원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입산 쇠고기의 유통기한과 유통 온도 관리가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유통기한은 길고 유통 온도는 높다는 것”이라며 “수입육도 한우처럼 유통기한과 온도 관리를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권 의원은 이어 “수입육 관리 기준을 높이는 것은 우리 쇠고기 시장에 대한 장벽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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