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담당자 전국 관계기관 워크샵’에 참석해 축산농가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당부했다.

농협축산경제 등 6곳 협약
현장점검반 주기적 운영
적법화 컨설팅 지속키로


전국의 지자체를 비롯해 축산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담당자 전국 관계기관 워크숍’이 지난 13~14일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가 공동 주최한 이번 워크숍은 축사 적법화 우수사례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축사 적법화에 대한 공공기관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적법화에 보다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특히 적법화 사례 발표에서 지자체에서는 용인시가, 지역축협에서는 김천축협이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혼자일 때보다 여럿이 힘을 합할 때 더 크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며 “축산농가 모두가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농협과 축산단체 모두가 합심하고 축산농가의 눈높이에서 고민하고 정책을 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적법화 추진 정책방향=이번 워크숍은 공공기관 업무제휴 협약식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농협 축산경제·한국농어촌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건축사협회·축산환경관리원 등 6개 공공기관은 협약서에 서명하면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신속한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등 정부는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최대한 적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농협, 축산단체와 협력하며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주기적으로 운영해 제도 개선 과제의 현장 적용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애로사항 등도 풀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의 지역상담반, 지역축협의 무허가 축사 지원반 등을 활용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특히 무허가 축사 위반유형에 대한 정부, 지자체, 축산농가별 조치사항을 매뉴얼로 제작해 보급키로 했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 등 정부는 축산단체 44개 요구사항 중 37개 과제를 수용해 수정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지난 9월에는 5개 부처 장관 합동 명의로 지자체장에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협조 서신도 발송한 바 있다.

용인시 적법화 최우수상

▲적법화 우수사례=축사 적법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각 지역의 사례 발표를 통해 지자체와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들은 적법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워크샵 참석자들의 현장 투표를 통해 우수사례도 선정했다. 투표 결과 최우수상으로 지자체 분야에서는 용인시가 선정됐고, 지역축협 분야에서는 김천축협이 뽑혔다. 또한 우수상으로 지자체에서는 서산시, 합천군과 지역축협은 서산축협, 고창부안축협이 각각 선정됐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용인시는 적법화의 필요성과 축산농가에 돌아가는 가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렸다. 또한 무허가 축사 유형별로 △건폐율 내 무허가 건축물 △건폐율 초과 무허가 건축물 △타인 토지 내 무허가 건축물 △국공유지 토지 내 무허가 건축물 △현행법 불가 등 유형별로 구분해 추진했다. 11월 말 기준 적법화 대상 561호 중에서 완료 농가 392호, 현재 추진 중 132호, 추진 불가 37호 등이다.

또한 김천축협은 축산농가 밀착 컨설팅과 김천 건축사협회와 함께 적법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천시의 경우 간소화 신청서를 705농가가 제출한 가운데 110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고, 545호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접수했다. 이런 가운데 축산농가 1:1 맞춤형 컨설팅과 적법화 요령 및 사례, 이행계획서 작성 등을 교육했다. 또한 김천 건축사협회와 협력해 건축설계비 50% 감면, 건축설계 의뢰 시 행정서류 무료작성, 컨설팅 분석 사례를 통한 제도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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