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초 시행하는 계란 산란일자 표시 변경과 선별포장업 허가시설 유통 의무화 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산란계 농가들은 식약처가 이 같은 제도 변경방침을 공표할 당시부터 현행 계란 생산·포장·유통 시스템상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내년 4월 시행하는 계란 선별포장업 허가시설을 통한 유통 의무화의 경우 당장 출하 대란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유통시설이 전국 11개소에 불과해 농가에서 유통시킬 곳이 없는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뒤따른다. 농가가 5~10억원을 들여 선별 포장시설을 갖추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년 2월부터 시행하는 계란 산란일자 표시 변경도 농가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현행 6자리에서 10자리로 늘어나는데 현재 세로방식 인쇄 시스템을 가로 인쇄 방식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농가들은 유통업자에 먼저 계란을 공급하고 나중에 정산 받는 후장기 관행으로 가격 후려치기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가격할인 요구가 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산란계 농가들이 13일 식약처 앞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난각 표시와 허가시설 유통 의무화 문제를 제기한 것은 생존을 위한 절규다. 계란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산란계 농가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제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앞서 보완책부터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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