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연임·상근제 전환, 어떤 영향 미칠까
중앙회장 대표성 강화…권한 더 커져


직선제 전환·연임 허용
국회 공청회서 여야 한목소리

연임 허용·상근직 전환되면
11조원대 무이자자금에
80조 상호금융특별회계는 물론
40여개 자회사 총괄하게 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최근 개최한 ‘농협·수협·산림조합 회장 임기·선출방식’관련 공청회가 결과가 주목을 끌고 있다. 공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하는 한편, 임기도 연임을 허용하고 비상근직인 회장의 지위도 상근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만 연임·상근 필요성 주장했는데=지난 3일 열린 공청회에 농협중앙회와 관련한 진술인은 총 4명. 이구환 농협중앙회 기획조정상무·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이주명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 중 중앙회장의 연임허용과 상근직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한 곳은 농협중앙회뿐이었다.

이구환 농협중앙회 상무가 진술을 통해 밝힌 연임 허용의 이유는 ‘연임이 제한됨으로써 농협과 농업인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과 ‘지난 2009년 단임제가 도입될 당시 제기됐던 문제인 중앙회장의 비리 등은 중앙회장의 권한축소와 사업구조개편으로 인해 우려가 해소됐다’는 것. 이 상무는 또 중앙회장 직선제 전환의 필요성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중앙회장이 회원조합의 실익증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직무를 부여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말해 사실상 현행 비상임인 중앙회장의 지위를 상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이 같은 농협중앙회의 입장에 대해 나머지 진술인들을 전체 혹은 일부 내용에 다른 의견을 내놨었다. 황의식 선임연구위원은 직선제·연임허용 모두에 반대하는 의견을, 김기태 소장은 직선제 전환은 찬성하지만 연임제는 반대하는 의견을 내놨고, 농식품부는 최종 입장을 유보했지만 사실상 직선제와 연임제 모두에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권한 더 주자’ 이례적=직선제 전환은 농협개혁진영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비상근제와 단임제는 ‘중앙회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된 조치였다는 점에서 20대 국회 여·야가 공통으로 연임 허용과 상근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농협개혁진영에 몸담고 있는 한 인사는 “중앙회와 중앙회장의 권한을 강화하자는데 여·야 의원들이 같은 목소리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 개정 권한을 가진 농해수위 위원들이 향후 농협법 개정 방향을 미리 정해놓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며, 또 연임제와 상근제가 다시 도입된다면 현직부터 적용할 것인지 여부도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보좌진들에 따르면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법률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어떤 효과 나타날까?=조합장 직선제로 중앙회장 선출방식이 전환된다면 농협중앙회장에게 실리는 힘은 현재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체 조합장 직선제를 통해 선출이 이뤄진 만큼 대표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여기에 연임 허용과 상근직으로의 전환까지 이뤄질 경우 11조원대의 무이자자금과 80조원이 넘는 상호금융특별회계는 물론 40개가 넘는 자회사를 총괄하는 상근직 회장이 탄생한다는 점에서 대표성에 더불어 자금과 인사권까지, 권한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농업계 관계자는 “시·도 단위로 조합 연합회를 구성하고, 시·도 연합회장이 중앙회 당연직 이사로 참여해 중앙회의 사업결정에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회장에 집중되는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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