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가 NH손해보험과 함께 ‘소 근출혈 보상 관련 피해보상 보험’을 개발하고 오는 1월부터 농협경제지주 4대 공판장(음성, 부천, 나주, 고령)부터 우선 시행한다.

근출혈은 소의 모세혈관 파열로 혈액이 근육에 퍼지는 현상으로 소고기에 암적색 혈흔이 남고 저장성이 떨어지는 등 상품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근출혈 발생률은 2008년 0.5%에서 2017년 1%로 높아져 연간 한우만 7400여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출혈까지 더하면 발생률은 더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근출혈이 발생하면 마리당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경락가격이 낮아져 농가의 손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근출혈 소는 육질 등급이 높더라도 1kg당 평균 1000~2000원 가량 낮춰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협경제지주 안심축산분사와 NH손해보험이 개발한 근출혈 보상 피해보상 보험은 정상도체 평균 경락가격과 근출혈도체 경락가격의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오는 1월부터 농협경제지주 4대 공판장(음성, 부천, 나주, 고령)부터 우선 시행한다.

농협경제지주 안심축산분사 관계자는 “소 근출혈 문제에 대한 피해 보상보험 개발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이는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져 경쟁력 있는 축산업, 활력이 넘치는 축산업 환경 조성에 기여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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