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참으로 의미있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발의한 내용의 핵심은 현재 대형마트의 신선농산물 판매대금 지급 기한이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2주 이내로 단축시킨 것이다. 사실상 판매대금 지급 시일을 26일 가량 앞당긴 셈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1항에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단기간에 부패하기 쉬운 농·수·축산물의 특성상 생산에서 유통판매 단계가 길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데다 가격 폭등·폭락 등 유통환경이 급격히 변동하는 일이 잦아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더욱이 1일부터 30일까지 주로 납품하고 익월말에 결제되는 현행 농산물 납품 결제 시스템 탓에 납품업자인 농민과 영농조합 등은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무엇보다 대형유통업체에서 농산물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그동안 정책 및 법률 개정안 등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던 대규모유통업법에서 ‘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내용이 발의됐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이처럼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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