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정문기 농산전문기자]

▲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임시대의원총회 및 제3차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대의원회가 지난 4일 농정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친환경농업협회 대의원총회
자조금관리위 관련정관 개정


한국친환경농업협회가 농수산자조금법 개정에 맞춰 협회는 물론 협회 산하에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코자 정관을 개정했다.

또한 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2018년도 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과 2019년도 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승인받았다. 지난 4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8년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임시 대의원총회 및 제3차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대의원회에서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정관 개정의 핵심은 임원의 호칭과 인원수 변경, 임원의 권한, 자격, 선출방법 등이 자조금법에 근거해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임원의 체계가 의장 1인, 부의장 1인, 감사 2인, 이사 30인 이내, 전무이사 1인으로 개정됐다. 임원의 선임 및 자격, 선출방법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 우선해 농수산자조금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르기로 했다.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의안을 통해 총 32억원대의 사업지출 내역을 심의, 통과시켰다. 또 2019년도 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국고 15억원대, 자부담 15억원대, 적립금 4억4800만원 등 총 35억8500만원으로 책정했다. 강용 자조금관리위원장은 “내년에 더 힘찬 출발을 하기 위해 임직원들과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자조금의 목표가 친환경농가의 소득 증대인 만큼 이를 지속적으로 관철시켜 나가는 한편 건강, 생태, 환경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자조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근거없는 부정적 기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친환경농산물의 과학적 연구와 효과 검증,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유통플랫폼 구축 등의 세부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정문기 농산업전문기자 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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