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제주시는 이 달 말까지 2019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신청접수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형태는 보조 50%, 자부담 50%이며, 지원한도액은 1ha당 총 구입비 기준 유기인증은 200만원, 무농약 인증은 150만원이다.

희망농가는 오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친환경인증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2018년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성실 납부한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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