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가분법·친환경농업법과 중복”
친환경축산특별법 
농해수위 통과 못해

사육제한·시설규제 보상 골자
축산법 일부 개정안도 계류


미허가축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지지가 모아졌지만 모두 계류됐다. 이에 따라 미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적법화에 애로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지난 10월 12일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 법안은 2013년 2월 20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축사에 대한 행정규제 유예와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최근 축산업계의 최대 현안인 미허가축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가축분뇨를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제안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더 이상 진전하지 못했다. 이 특별법이 가축분뇨법, 친환경농어업법과 중복되는 조항이 많은 것으로 검토됐기 때문이다. 특별법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안의 내용 중 가축분뇨의 공익적 관리 이용촉진에 관한 부분은 가축분뇨법에 포함돼 있고, 경축순환농업은 친환경농어업법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

또한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기존 친환경농어업법과 가축분뇨법을 통해 다뤄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했다. 환경부의 경우 경축순환농업은 친환경농어업법에 의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등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특별법 제정안이 가축분뇨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적절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특정축사와 관련해 가축분뇨법의 규제가 무력화되고 이미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는 타 법률과의 중복과 특정축사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고루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축산농가들이 공공 정책 추진에 따른 가축사육에 제한을 받고 축사를 폐업 또는 이전할 경우 이를 제도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법 개정안도 처리되지 못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축사육 제한과 축사시설 규제를 보상하는 조항을 담은 축산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월 21일 대표발의 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축산법은 축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률로 보상원인의 발생과 관련이 없고, 일반법인 축산법에서 보상원인을 열거하는 것 또한 법기술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기술됐다. 보상원인을 발생시키는 각각의 개별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다는 진단이 제시됐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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