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비료생산업’ 등록 못한 62곳
연간 액비 살포량 56만톤 달해
중단 땐 가축분뇨 처리 혼란 커 
액비 살포비 지원 ‘한시적 연장’


자체 보유한 액비화시설이 없어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못하는 ‘유통 중심 액비유통센터’가 내년부터 앞으로 3년 더 정부로부터 액비 살포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액비 살포비 지원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당초 내년 액비 살포비 지원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의 경우 비료생산업(가축분뇨 발효액) 등록을 한 경우에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같은 농식품부 방침에 대해 축산단체가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 대상을 비료생산업 등록 업체로 제한할 경우 가축분뇨 처리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유예를 요청, 농식품부가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면서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이 없는 액비유통센터는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액비살포비 지원 지침 변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2016년 기준, 207개 액비유통센터 가운데 30% 수준인 62개 업체가 자체 액비화시설 미보유 또는 보유시설이 1000톤 이하인 유통 중심 액비유통센터로, 연간 액비 살포량은 56만톤에 달한다”며 “이 업체들에 대한 액비 살포비 지원이 전면 중단될 경우 가축분뇨 처리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농식품부에 3년간 유예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농식품부가 내년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요건에 비료생산업 등록 시설이 없는 액비유통센터의 경우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는 했으나 이는 2021년까지 한시적인 조치다. 유통 중심 액비유통센터도 2021년까지 3년 내에는 정부의 액비 품질강화 정책에 맞춰 비료생산업 등록을 마치거나 위탁농가 전체가 비료생산업 등록을 완료해야만 그 이후에도 액비 살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가축분뇨 처리에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한돈협회가 협회 차원에서 액비유통센터와 양돈 농가들이 비료생산업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등록 절차에 대해 홍보하고 등록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관련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농식품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비료생산업 등록을 의무화하려는 정부 방침은 이해하지만 60여개 액비유통센터의 살포비 지원을 중단할 경우 농가들이 가축분뇨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한 단계적인 규제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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