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이 축산 농가들의 ‘가축분뇨법 관련 헌법소원’을 지지하는 건의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주목된다. 헌법소원은 지난 5월 전국 262곳의 축산농가들이 현행 법률 ‘8조’와 ‘11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제기했다. 제8조의 경우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11조는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인·허가 의무를 신규 농가뿐만 아니라 기존 축산 농가까지 소급 적용토록 했다.

하지만 이는 소급입법 금지와 직업의 자유 침해를 금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축산농가의 반발로 이어졌다. 한육우의 경우 환경부가 권고하는 50~70미터의 20배 이상인 1300미터까지 거리제한을 설정한 지자체도 있다. 젖소나 돼지, 닭·오리도 환경부 권고는 각각 75~110미터, 400~1000미터, 250~650미터지만 지자체 조례는 최대 1300미터, 2500미터, 2000미터에 이른다.

특히 기존 신규 축산농가에만 부여된 배출시설 인·허가 의무를 2015년 12월 법 개정과 함께 기존 축산 농가까지 소급 적용토록 했다. 이번에 농해수위원장이 대표 제출한 헌법소원 관련 건의문에 따르면 법 시행으로 신규 농가에 배출시설을 의무화한 것을 기존 농가까지 소급적용토록 개정한 것은 소급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13조’에 저촉된다는 지적이다. 사육제한거리 규정의 지자체 위임도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로 헌법 정신을 회복하고,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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