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해당상임위인 행안위서 발목
국회일정상 법안통과 어려워


내년 3월 13일에 치러지는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가 또 다시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후보자가 자신의 공약을 유권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9일 정기국회 마감일까지도 해당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탁선거법을 관장하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같은 달 15일 전체회의에 부의된 146건의 개정법률안 중 71건을 통과시켰다. 15일 전체회의에서 상정돼 법안소위로 넘어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올 국회 일정상 사실상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지난달 15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모두 4건으로 이중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된 개정안은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지난 9월 21일 대표발의 한 것이다. △후보자 외에 그 배우자 등에 대한 선거운동 허용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위탁단체의 행사장에서 예비후보자의 정견발표 허용 △구성원의 5%이상이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위탁단체가 이를 수용 △선거기간 중 후보자는 구성원들을 상대로 위탁단체가 개최하는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골자다.

특히 정기국회가 마감되면서 현안 사안을 처리하는 원-포인트 국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에 필요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해당상임위인 행안위와 법사위 등을 통과해서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또 법안 통과 여부와 함께 선관위의 준비일정도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고, 후보자의 정견 발표를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고 있어 준비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한편, 선관위는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개요’문건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했다. 게시된 일정은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내년 3월 13일 선거일을 기준으로 후보자 등록은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선거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13일까지 14일로 게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어서 실행이 된다면 진행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또 토론회 등도 해당 조합이 실시할 경우 관리감독은 가능할 것”이라면서 “다만 1300여개 조합이 한꺼번에 선거를 실시하게 되고, 지역 선관위 별로 일정이 몰릴 것이라는 점은 애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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