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해수부 시행령 개정안 통과
절임류 가공품도 포함


오는 2020년부터 김치와 절임배추 등에 사용되는 소금에 대해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내용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김치류 가공품은 배합비율 순으로 2순위까지 해당하는 원료와 고춧가루만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돼 있어 소금의 원산지를 알기 어려웠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산 천일염에 대한 소비 확대도 기대된다. 그간 국내 천일염 생산 업계에는 값싼 수입산 천일염으로 해마다 가격이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산 천일염 가격은 2011년 1만604원에서 2015년 4766원으로 하락했고, 올해 8월에는 2435원까지 폭락했다. 

김치와 절임류 가공품에 대한 소금 원산지 표시는 1년여간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김치와 절임류 가공품의 소금 원산지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과 함께 품질 좋은 국산 소금에 대한 소비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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