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 한국생활개선제주시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비대위, 전·현직 회장 및 임원 
들불축제 수익 임의 사용 지적 
운위·대의원총회 보고자료 명시
수익금 차이 근거로 횡령 주장

"횡령액 반환·사퇴" 요구에 
"회계 처리상의 오해" 해명


(사)한국생활개선제주시연합회 내에서 공금횡령 의혹이 제기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한국생활개선제주시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현직 회장과 임원 등이 사업 수익금 등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현직 회장 및 임원들이 들불축제 음식점 운영사업을 통한 수익금의 50%인 1186만여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임원진을 중심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보고자료와 대의원총회 보고자료에 명시된 사업 수익금 수치가 다름을 지적하며, 2015년 314만원, 2016년 439만원, 2017년 431만원 등 3년간 1186만여원의 차이가 발생, 이를 횡령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생활개선제주시연합회가 주최한 지난 2017년 제주시농업인한마음대회 역시 운영위원회에는 339만여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보고했으나 대의원총회에서는 5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보고해 289만여원의 수익금을 임원진이 임의로 사용했음을 주장했다.

비대위는 “들불축제 기간 벌어들인 수익금의 50%를 횡령한 사실을 알게 돼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며 “시연합회 회장과 운영위원들이 단체를 투명하지 못하게 만들어가고 있어 비리가 없고 거짓이 없는 생활개선회를 만들기 위해 비대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들불축제 수익금 50% 횡령 외에도 시연합회가 받은 보조금 4550만원과 자부담금 1776만원에 대한 세부내역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공금 횡령액에 대한 환수 및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 조치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생활개선회제주시연합회 임원은 “시연합회 임원진의 횡령이 아닌 회계 처리상의 오해”라며 “사업에 대한 모든 자료와 영수증을 가지고 있고 사업 마무리 후 첫 가결산 자료와 내년도 사업을 위한 물품구입비를 제외해 명시한 총회 자료를 비교해 횡령이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연합회 감사를 거쳐 총회까지 통과된 사항을 이제 와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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