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제정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축산업계의 숙원인 가축질병보험 도입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법 제정 법안이 발의됐다.

7일 이만희 자유한국당(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가축의 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손해를 보장하고 가축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가축질병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가축질병보험법 제정안’을 11월 2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축산 농가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수의사가 주기적으로 농가에 방문해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민간 가축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가축질병으로 발생하는 축산 농가의 손해를 보상하는 가축질병보험이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정부에서 가축질병보험사업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가축질병보험 사업자의 보험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이만희 의원은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업계의 손실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축산업 기반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 근절할 수 있는 민간 질병관리제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가축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축산업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해 축산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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