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현실과 동떨어진 과잉규제
축산농가 기본권 침해소지”
여야 의원들 헌재에 건의문


가축분뇨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축산농가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지난 3일 축산농가들을 지지하는 건의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지난 5월 25일 전국의 축산농가 262명은 가축분뇨법 제8조와 제11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가축분뇨법 제8조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가축 사육제한 거리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지자체에서는 환경부 권고안보다 더욱 먼 가축 사육제한 거리를 조례로 규정해 놓고 있다.

또한 11조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의무를 신규농가와 기존 축산농까지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가축분뇨법이 개정된 2015년 12월 이전의 축산농가까지 배출시설 인·허가 의무를 소급적용된 것이다.

이 같은 가축분뇨법 조항에 대해 축산농가와 농해수위 의원들은 직업의 자유와 생존권 등 축산농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은 건의문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일동은 국정감사를 통해 상당수 축산농가들이 가축분뇨법으로 인해 깊은 실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축산농가가 생업에 위협을 느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실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3월 24일 시행된 가축분뇨법이 배출시설 설치 의무화를 법 시행 이전의 기존 농가까지 소급 적용토록 개정한 것은 소급입법을 금지함으로써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13조에 저촉될 수 있다”며 “주거지와 축사 간 거리를 제한하는 가축 사육제한 거리 규정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축산농가 경영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어 헌법 37조 과잉금지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입법목적인 친환경 축산업 발전과는 거리가 멀고 축산업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위주로 개정된 현 가축분뇨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의견”이라며 “헌법소원 심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깨끗한 환경과 축산농가의 생업 간 조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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