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 낙농육우협회가 전국 각 도별로 낙농정책 순회교육을 진행했다.

낙농육우협회, 현장 순회교육
현장 농가 ‘100원 원유’ 등 지적
"회원 의견, 정책에 반영할 것"


현장의 낙농농가들이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대한 대책 마련, 원유 연간총량제 및 100원짜리 원유 개선, 축산현장을 고려한 미허가축사 적법화 진행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전국 각 도별로 낙농정책 순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낙농 관련 정책에 대해 현장의 농가들과 교류하기 이번 순회교육에서는 축산관련 환경 규제를 비롯해 원유 수급, 미허가축사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우선 축산환경과 관련해서 내년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착유세척수 처리시설 지원과 기술 보급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2020년부터 퇴액비 부숙도 기준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장의 낙농가들은 현재로선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다.

원유 현안에 대해서는 수급이 안정됐음에도 불구하고 ‘100원 짜리 원유’가 적용되고 있고, 연간 총량제도 회복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학교우유급식 공급단가가 시중 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수입조사료 쿼터 부족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조사료 수급난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번 순회교육에서는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현장 애로가 최대 현안이었다. 강원도 지역에서는 용도구역 변경시 건축당시 건폐율 적용, 취득세 과다 징수, 축사 지붕연결 바닥면적 포함에 따른 이행강제금 과당징수 등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가설건축물과 관련해 비닐, H빔 불인정 사례가 있었고, 그린벨트에서 가설건축물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충남지역에서는 적법화 과정에서 착유세척수 처리시설을 농가별로 완비할 수 있도록 별도 유예기간과 지원사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고, 전북지역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소방관련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모아졌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순회교육 현장에서 제기된 회원농가들의 의견을 협회 정책활동에 반영하겠다”며 “100원짜리 원유 및 연간총량제 회복 문제, 미허가축사와 환경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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