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영문판으로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돼지고기 대분할 부위와 소분할 부위, 부산물 부위 등 돼지 수출 규격을 담은 안내서가 발간됐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최근 돼지고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돼지고기 수출 규격 안내서’를 국문판과 영문판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외국과 우리나라의 부분육 규격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그동안 돼지고기 수출업체들이 바이어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축산과학원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한 돼지고기 수출 규격 안내서에는 △등심·앞다리 등 돼지고기 7개 대분할 부위 △알등심살·항정살 등 25개 소분할 부위 △9개 부산물 부위에 대한 설명을 사진과 함께 담았다.

또한 대분할 부위에 대한 분할 정형 과정을 설명하고, 대분할 부위 사진에 맞춰 소분할 부위 위치를 표시해 우리나라 돼지고기 규격을 해외 구매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와 함께 돼지 도체 등급제도, 돼지고기 이력제도, HACCP 제도를 소개해 국내산 돼지고기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강조했다.

축산과학원은 돼지고기 수출 규격 안내서를 수출업체와 관련 기관에 보급하고, 축산과학원 홈페이지(www.nias.go.kr)에서도 검색(돼지고기 수출 규격 안내서)을 통해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석근 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장은 “수출 규격 안내서 발간으로 해외 구매자와의 의사소통이 더욱 원활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산 돼지고기가 많은 나라에 홍보되고 수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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