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3일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참석한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이 강력하게 수입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김흥진 기자

농식품부 통상마찰 우려
수입 허용 의지 확고
한우산업 보호대책은 뒷전
“별 피해 없을 것” 주장

한우협회 “대책 없이 안돼”
농해수위 의원도 정부 질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일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네덜란드 및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 허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소해면상뇌증(BSE) 등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됐는데도 수입 허용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통상 마찰이 발생해 우리나라에 더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일, 농식품부 및 관련 기관·학계·생산자단체 관계자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일정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을 필두로 대부분의 진술인들이 수입 허용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했다. BSE 발생 위험성 여부가 관건인데, 네덜란드·덴마크의 경우 과거 BSE 발생국이기는 하지만 BSE 관리를 위한 동물성 단백질(반추동물에서 유래한 육골분) 사료 금지 조치, 특정위험물질 제거(SRM), 이력추적 시스템 가동, 체계적인 예찰 등을 통해 BSE 위험 관리 및 쇠고기 안전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또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이미 세계보건기구로부터 ‘BSE 위험 무시국’ 지위를 각각 인정받았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특히 진술인과 함께 배석한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분석결과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는 수입을 허용해도 우리 한우산업에 별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측됐다”며 “우리가 수입을 허용하지 않으면 유럽연합 차원에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큰데, 패소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유일하게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만이 강력한 수입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김홍길 회장은 “한우 산업에 대한 완벽한 보호대책 없이는 절대로 수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일본의 경우 시장 개방 전에 경영안정제, 송아지안정제 등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협상을 하는데 우리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무방비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어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할 경우 유럽 다른 나라에도 문을 열어주는 빌미가 될 수 있다”며 “유럽에까지 시장의 문을 다 열어버리면 우리 농가들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김홍길 회장의 지적처럼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 중 13개 국가가 우리나라에 쇠고기 수입허용을 요청해 온 상황이다.

이날 농식품부 및 관련 기관 진술인들이 BSE 안전성 확보를 이유로 줄곧 수입 허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자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정부가 수입의 당위성만을 강조한 채 한우 산업에 가져올 피해 및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정부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농해수위 의원들은 “만약 수입 허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정부 대책이 나왔어야 하는데도 한우 산업을 어떻게 지키겠다는 언급이 없고, 자급률 하락을 예상하면서도 대응 방안이 전혀 없다”며 “수입산 쇠고기가 들어오면 가격 하락 압력이 생기는 만큼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축산 농가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럽산 쇠고기가 계속해서 들어오면 모든 피해는 농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 축산 농가들이 몰락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정부는 축산 농가 보호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해수위는 여야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까지 참석하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하고 일정을 마무리 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