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상황실 조기 설치

[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주요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을 추진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전망이나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변화가 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대설과 한파 강풍 등에 의한 농작물, 농업시설물, 가축 피해가 발생해 농업인이 피해복구와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기상 및 피해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기상특보 시 비상근무하게 될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예년보다 9일 앞당겨 설치하고 내년 3월15일까지 운영한다. 이와 함께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해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 등 관련기관과 단체에 전달하고, 지역별·기관별 상황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토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 중에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 지역농협 등에 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겨울철 재해 유형별 농작물 및 시설물 등 관리요령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대설 경보, 한파 주의보와 같은 기상특보 시 해당지역 농업인 대상으로 SMS, 자막방송,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기상상황 및 재해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기로 했다. 전국 농업인 대상 맞춤형 문자메시지 발송도 기존 3만명에서 164만명으로 확대됐다. 피해 발생 시, 시설별·작물별 맞춤형 대응요령을 전파해 응급 복구를 유도하고 피해가 심한지역에는 농진청, 도농업기술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이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농식품부는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 및 소득안정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대상 품목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강승규 재해보험정책과 서기관은 “농업재해는 사전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분야별 관리요령에 따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