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력 지원조례‘ 제정

[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충남 태안군이 농어업인력지원센터 설치를 두고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태안군의회(의장 김기두)는 지난 11월 27일에 개최된 256회 제2차 정례회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박용성 부의장(나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태안군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태안군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뒷받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태안군은 그동안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물론 농·어업 특성상 계절적인 인력수급 불안정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졌는데, 이번 ‘태안군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로 농어업인력지원센터 설치와 사업비 지원 등이 가능해져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용성 부의장은 “내년에 고용정보와 취업알선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농어업인력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안정적인 농어업 생산 활동 지원과 농어업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오는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태안군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처리할 계획이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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