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업예산 예비 심사에서 정부안 대비 2조8490억원 증액한 가운데 정부예산 증가율 9.7%의 절반 이상인 5% 이상 증액 편성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해 주목된다. 농해수위 심사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기존 예산에서 약 1조6700억원이 증액됐다. 해양수산부 8275억원, 농진청 883억원, 산림청 2250억원도 기존 예산보다 올랐다.
주요 증액분야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의 경우 지단단가 인상과 배수개선 비용 360억8700만원이 추가됐다.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푸드서비스선진화 사업 224억5000만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2287억1700만원,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재사업 101억2600만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등 방제 178억원 등 여야 이해관계를 떠나 원활한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증액한 것이다. 아울러 부대의견으로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의 절반 이상인 5% 이상 증액 편성토록 함으로써 강력한 증액 의지를 담았다.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업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친 후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핵심은 국회 예결위가 국가전체 예산을 심의하면서 농해수위 증액 예산을 반영하는데 있다. 예결위가 농업예산 증액을 반영하지 않으면 정부가 제출한 기본 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농식품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1% 증액된 14조6480원에 그친다. 매년 비슷한 증가율이다. 따라서 예결의 심의 과정에서 농업계가 총력 대응함으로써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당국의 ‘농업 패싱’에서 벗어나 안정적 예산을 확보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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