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정문기 농산전문기자]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지원
‘의무자조금’ 납부자 우선
12월 말까지 사업신청서 내야

‘녹비작물’ 종자도 지원키로


2019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31억500만원, 지방비 46억5750만원, 자부담 77억6250만원 등 총 155억2500만원이 투입된다. 이같은 규모는 2017년에 이어 올해와 동일하다.

지원형태는 국고보조금 20%, 지방비 30%, 자부담 50%이며, 이때 지자체 또는 농협 등에서 추가 지원할 경우에는 자부담 20%이상이 유지돼야 한다.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가는 당해 연도에 소용될 자재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자해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농가 신청을 받은 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자의 사업 신청이 저조할 경우 상반기 내에 추가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이어야 하며 2018년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성실 납부한 유기·무농약 농산물인증 농업경영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다만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제외자 및 면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납부면제자는 1000㎡(농업시설재배는 330㎡)미만의 소규모 농업인과 가축 사료용 조사료만 생산품목으로 인증받은 농업인이다. 사실상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자만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조금 납부자에 한해서 본 신청과 추가 신청을 받은 이후에도 예산이 남을 경우에만 자조금 미납 인증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어업법에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이며, 상토는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제품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천적은 농업용재배시설(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한도액은 ha당 총 구입비 기준 유기인증은 200만원, 무농약 인증은 150만원이며 신청 농업경영체의 신청농지 기준으로 적용되며, 초과금액은 자부담하게 된다.

▲녹비작물 종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사업 대상이다. 다만 보조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 2019년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및 조사료용 종자구입 지원사업 신청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글라스(조중생종) 등 5종이며, 이중 수단글라스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서 지원된다. 지원한도액은 ha당 헤어리베치는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글라스 50kg이며 발아율 80%이상 종자가 공급된다.

정문기 농산업전문기자 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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