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농식품부·과기정통부
연내 시스템 구축
전북지역 시범사업 계획


쇠고기 위생·안전문제 발생 시 더욱 빠르게 이력을 추적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쇠고기 이력관리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될 전망이다.

블록체인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 중 하나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해 올해 초부터 진행해 왔다. 농식품부와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을 접목한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전북지역에 시범 구축할 예정이다.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쇠고기 이력제는 소의 사육단계부터 도축·식육포장·판매단계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위생·안전 등의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현행 이력제는 단계별 이력 관련 정보를 대부분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 신고 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력정보 파악에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단계별로 도축검사증명서·등급판정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를 종이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정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위·변조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구축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은 쇠고기의 유통 단계별 이력정보와 각종 증명서를 블록체인에 저장·공유함으로써 현행 이력제 업무의 신뢰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향상시켰다는 게 농식품부와 과기정통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블록체인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에선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축산 농장과 개별 소에 근거리 통신장치(블루투스)를 부착하는 등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사람의 개입 없이도 관련 정보들이 자동 입력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육·도축·포장·판매 단계별로 단절돼 있는 이력정보들을 블록체인으로 투명하게 공유해 기존 5일 이내 신고대상 정보뿐만 아니라 더욱 세분화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저장해 문제 발생 시 유통과정의 추적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했다. 아울러 쇠고기 유통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도 블록체인에 저장해 단계별 당사자 간 서류 위·변조 걱정 없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으로 증명서 내용을 공유·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전북지역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에서 실제 운영할 예정이며, 농식품부는 향후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다른 가축의 이력제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블록체인이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에 적용되면 정부 주도의 관리·감독이 아니라 제도 참여자가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게 돼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한 업무 효율화가 기대된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민간 및 관계기관 협업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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