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 본 사업 시행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12월 본 사업 시행을 목표로 지난 20일, 닭·오리·계란 등을 대상으로 한 ‘가금(닭·오리) 및 가금산물(닭고기·오리고기·계란) 이력제’ 시범사업에 돌입했다.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는 가금류의 사육과 가금산물의 유통·판매 등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회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20일 시작한 시범사업에서 생산단계의 경우 종계장·부화장·가금농장의 가금 사육 및 입식 현황 신고(월별), 가금 이동(농장 간 이동 및 도축출하) 신고를 의무화 했다. 또 유통단계에선 생산이력과 연계된 가금산물의 이력번호 표시와 유통 주체별(도축·포장·판매) 거래정보 신고를 의무화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같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해외 사례조사 및 전문가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올해는 가금 사육농장 현황조사(1만1054개소)와 농장식별번호 부여(7408개소), 가금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했다는 게 농식품부 측의 설명이다.

또한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가금이력제 시범사업 참여 대상 업체는 도계장 10개소와 계란 집하장 7개소, 산란계 부화장 7개소 등 총 24개소로, 이는 유통단계 전체 대상 업체(도계장, 계란 집하장 등 105개소)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가금산물 유통물량의 약 40%(사육농가 2400개소 포함)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금이력제 시범사업은 내년 5월까지 1차(20%), 내년 6월부터 9월까지 2차(30%), 10월에서 11월까지 3차(70%) 사업이 단계적으로 이뤄지며,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가금이력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 문제점을 개선해 2019년 12월부터 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08년 쇠고기이력제, 2014년 돼지고기 이력제에 이어 가금류와 가금산물 이력제가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가금이력제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조기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늘어나는 수입 축산물의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미 시행 중인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도를 수입산 돼지고기까지 포함하는 ‘수입산 축산물 이력관리제도’로 올해 12월28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축산유통전문판매업자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자(면적 700㎡ 이상) △집단·위탁급식소 운영자 등이다. 수입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영업자는 이력번호신청, 포장처리실적 및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회원 가입한 후 전자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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