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내년 3.13 조합장 선거와 관련, 농협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위탁선거법 개정과 함께 현재 대의원 간선제인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조합장 직선제로 환원하라는 여론이 높다. 아울러 농협을 농민의 협동조합으로 개혁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의 국가적 과제로 삼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문재인 정부 농협개혁 정책토론회에서는 그동안의 농협 개혁이 농협중앙회의 반대와 이에 대한 정부의 협력, 개혁주체들의 역량 취약 등으로 실패해온 것을 반면교사 삼아 농민 조합원의 역량을 중심으로 농협을 개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 1단계로는 내년 3월 선거까지 위탁선거법을 개정하고, 농협법을 고쳐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바꾼 다음, 2단계로 2020년 농협중앙회장 선거까지 시도본부장 조합장 직선제 도입과 연합회 설립을 자유화하는 내용이다. 3단계로는 2022년 대통령선거까지 상호금융연합회, 경제사업연합회, 비사업 기능 중심 농협중앙회 전환 등 중기과제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흡하지만 변화의 가능성도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일부 농축협이 스스로 농민의 농축협으로 거듭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이번 조합장 동시 선거로 농협개혁에 대한 전국적 공동대응과 사회적 담론 형성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농협은 농민의 협동조합이다. 문재인 정부가 농협 개혁을 국정개혁의 우선순위로 올리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농민은 국정에서도, 심지어 자신의 조직인 농협으로부터도 소외되고 있다. 농민의 농협이 아니라 임직원의 조직이라는 농협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촛불정부, 포용국가를 표방하는 정부로서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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