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예비심사 완료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정부 예산안대비 11% 늘려
논타작물재배 지원단가 인상
무허가축사 지원 신규 반영
농식품 예산 5% 이상 증액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가 19일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 정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쳤다. 농해수위는 이번 심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약 1조6700억원 규모의 증액을 비롯해 해양수산부 8275억, 농촌진흥청 883억원, 산림청 2250억원 등 총 2조8490억원 규모를 정부 제출안에서 증액했고, 총 15억3100만원을 감액했다. 또 정부가 농림축산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예산 증가율 9.7%의 절반 이상인 5% 이상 증액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농해수위는 앞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소관 부처인 농식품부·해수부·농진청·산림청·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의결된 예비 심사 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년 대비 1% 정도 증가한 14조648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여기에다 농해수위 소위가 1조6298억6940만원을, 15일 전체회의에서 412억9800만원을 각각 증액해 총 1조6718억6740만원을 증액 의결했다. 정부 예산안 대비 약 11% 이상을 증액한 것이다.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단가 인상 및 배수개선을 위해 360억8700만원 증액했고, 기준금리 인상추세를 감안해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 예산을 789억5600만원 증액했다. 또한 외식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푸드서비스선진화사업 예산 224억5000만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위한 3개 사업에 대해 183억2000만원을 각각 증액했다. 아울러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2287억1700만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해수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8275억원300만원을 증액하고 15억3100만원을 감액해 8259억7200만원을 순증했다.

어촌뉴딜300사업 850억원, 해양관광육성사업 248억65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한일 어업협상 지연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한 감척 예산 및 연근해어선의 희망감척 등을 위해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예산 270억원을 증액했다. 또한 새만금신항 사업 예산 681억원을 증액하고, 포항영일만항 방파제 보강 등 재해안전항만구축사업 예산 628억원도 증액했다.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은 감액 없이 883억1600만원을 증액했다. 농업과학기반 기술연구사업 예산 97억6000만원, 농자재관리 및 평가사업 예산 109억8500만원,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예산 101억2600만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했다.

산림청 소관 예산안도 감액 없이 소위에서 2152억7200만원을, 15일 전체회의에서 106억500만원을 각각 증액했다. 사방사업 214억원, 도시 생활권 주변 미세먼지 저감 조림 219억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등 산림병해충 방제 178억원을 각각 증액키로 했다.

▲부대 의견은=농해수위는 정부의 농업예산 증대 노력을 촉구하는 부대의견 등을 채택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예산을 국가예산 증가율 9.7%의 절반 이상인 5% 이상 증액해 편성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또한 “직불제 개편을 위해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이를 위해 추가적인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의견도 채택했다.

이밖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절차 보완, 클린카드 사용제한업종 강화 등 지원금 사용의 도덕적 해이 방지 위한 제도개선 대책 수립 △쌀 수확기 정부비축미 방출 신중 검토 △귀농귀촌 지원 관련 시스템 재검토 및 효율적 개선 방안 마련 △쌀 생산조정제 효율성 제고 노력 △고령·취약가구 지원 강화 등 농식품부 20건, 해수부 16건, 농촌진흥청 3건, 산림청 3건 등의 부대의견을 각각 채택했다.

한편 상임위 의결안은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뤄져 반영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사상 최대인 470조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19일 오후부터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함에 따라 예결위 예산 심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자칫 상임위 예비 심사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깜깜이 예산, 졸속 예산’ 등의 결과를 낳을 우려가 크다.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월 2일까지는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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