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식약처, 시행규칙 제정
장평 90% 이상·자간 -5% 이상
업계 “규제 과도” 불만도


식품의약퓸안전처가 식품의 표시방법과 관련, 글자의 크기 외에도 ‘장평’과 ‘자간’ 기준을 새롭게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식품의 의무 표시사항 정보가 소비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식품업계 일각에선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최근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에 ‘장평’과 ‘자간’ 기준 신설을 골자로 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글자 크기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10포인트 이상으로 하고, 장평 9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하는 내용이다.

다만 식품의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 장평 50% 이상, 자간 -5% 이상을 적용하고, 기존 포장재의 소진을 위해 2022년 1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여기서 ‘장평’이란 글자의 세로와 가로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고, ‘자간’은 글자 사이의 간격을 말한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그 간 표시사항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표·단락 표시, 활자크기 10포인트 이상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장평·자간을 지나치게 줄여 표시하는 영업자로 인해 기존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건강기능식품과 같이 식품, 축산물,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표시의 장평·자간 기준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식품제조·가공업자와 축산물가공업자가 생산하는 품목은 연간 총 7만3664개(식품 6만8086개, 축산물 5578개)로, 이중 장평·자간을 지나치게 줄인 제품은 약 10%로 파악되고 있다. 식품업체 간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인 동판 교체비용은 15만원 정도다.

이를 두고 식품업계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너무 과도한 규제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장평과 자간 기준이 신설되면 포장용지 동판을 다 교체해야 하는데,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글자의 간격과 세로·가로 비율까지 규제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며 “이번에 식약처가 제시한 장평과 자간 기준으로는 도저히 표시사항을 다 넣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포장재 디자인 전체를 바꿔야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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