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정성호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현재 104분의 4→108분의 8로
쌀 소비촉진 도모 내용 담아 주목

가공용쌀 소비 10% 늘어나면 
연간 재고량 4만∼7만톤 감축 기대


쌀가공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받고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상향조정돼 가공용쌀 소비가 10% 늘어나게 되면, 연간 4만∼7만톤 상당의 쌀 재고량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종간 형평성과 갈수록 악화되는 제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해 104분의 4로 규정된 중소 제조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외식업체 수준인 106분의 6으로, 102분의 2로 규정된 중소기업 외 제조업체의 공제율은 유흥업소 수준인 104분의 4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제조업 구매수요 증진 및 경영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쌀가공업자의 경우 개인 음식점업 공제율 수준인 108분의 8을 적용함으로써 쌀 소비촉진을 적극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동일한 면세농산물에는 동일한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돼 있는데 개인 음식점은 109분의 9를 공제하고 제조업자(중소기업 외)에 대해서는 102분의 2만 공제하는 것은 조세 형평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에 영세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이라는 측면이 포함돼 있어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업종간의 형평성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성호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쌀 재고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쌀 소비는 감소하고 있어 구조적인 쌀 수급 불균형 문제가 크며, 이에 따른 정부양곡 재고 비용과 쌀 소득보전직불금 등 정부 보관·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쌀 가공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을 통해 쌀 가공식품 판매가격 인하,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쌀 공급과잉문제 해소 및 농가 소득향상, 소비자 편익 및 기업의 활력 제고, 정부 쌀 관리 비용 절감 등 쌀 소비 촉진 효과를 적극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쌀가공식품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쌀가공산업 활성화’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보내고 있다.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조상현 부장은 “현재 조세수입 감소를 이유로 예산당국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조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제율이 상향조정되면 쌀 수급안정 및 재고관리비용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며 “특히 밀가루 대신 쌀가루를 원료로 쓰게 함으로써 가공용쌀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가공용쌀 소비가 10% 늘어나게 되면 연간 4만∼7만톤 상당의 재고량 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부터 쌀가공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을 예산당국에 요청해온 농림축산식품부도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농식품부 식량산업과 임수현 주무관은 “그동안 우리 부차원에서도 쌀가공산업 발전과 쌀 재고관리 비용절감 등을 위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을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며 “특히 우리 쌀을 이용한 가공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조금 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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