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양민철 기자]

전북도의회 김만기 의원 
연내 기본안 마련 촉구


전북형 농업·농촌 공익형직불제 도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만기 의원(더민주·고창2)에 따르면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공급하는데 그치는 산업이 아니라 식량안보를 비롯 환경보전, 경관보전, 지역사회 유지 등 그 가치와 역할에 있어 공공재로써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보존해야할 가치가 있다는 것.

김 의원은 2012년 농촌진흥청이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연간 252조원에 이른다는 것. 게다가 지난 2017년 한국경제연구원이 실시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국민의 70%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많다고 답했고 50% 가량이 세금 추가 부담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헌법개정안에서도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명문화했다며 이미 모든 국민이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업·농촌을 지키고 유지하는 모든 책임을 농민들 몫으로만 남겨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부터 전라북도에서 ‘전북 공익형 직불제 논의 TF’를 만들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적어도 올해까지 기본안을 마련하고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속력을 낼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민수당을 도입하는 것이야 말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선례가 될 것이다”며 “이제껏 소외받고 희생만 강요당해 온 농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기 위해 전북형 농업·농촌 공익형 직불제를 조속히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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