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농식품부, 5개 품목 포함
팥·보리 등 상품개발도 착수


농식품부가 노지배추·무·호박·당근·파 등 5개 품목을 2019년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함하기로 하고, 이에 더해 2020년에는 팥·살구·노지시금치·호두·보리 등의 5개 품목을 재해보험품목에 포함시키기 위해 상품개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신규 도입품목은 지자체 및 현장에서 건의된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재배면적 등 통계를 활용한 상대평가와 전문가 평가, 유관기관 검토회의로 신규품목(안)을 마련한 후 농업재해보험 심의회의 서면심의를 거쳐 확정했다’면서 ‘주요 노지채소들까지 농작물재해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많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노지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은 최근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추·무 등 작물이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많은 농업인들이 자연재해에 그대로 노출돼 피해를 입으면서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신규 도입품목은 주산지 중심으로 최소 3년간의 시범사업 시행 후 전국적으로 확대운영 되며, 시범사업 지역과 가입기간 등의 세부 상품내용은 현장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한 보험료 부담 완화와 특약의 주계약 전환 등 보험 상품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가가 선택해 보장받는 특약 중 최근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사과 일소피해 등 일부재해를 주계약으로 전환하는 한편, 올해 사과·배·벼 품목에 시범 도입됐던 보험료율 상한선 설정 결과를 분석해 내년도에는 타 품목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관수시설이나 전기 울타리 등의 방재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해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사료작물 재배농가가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총체벼와 사료용 옥수수도 보험적용이 될 수 있도록 상품을 개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상품을 개선해 더 많은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세부적인 상품개선안과 2019년도 농작물재해보험 추진계획은 농업재해보험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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