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신도현 의원 주장

[한국농어민신문 백종운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 PLS(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는 준비와 여건 부족으로 시행을 당분간 유예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도현 강원도의원(홍천2·자유한국당)은 7일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강원도는 논보다 밭아 농산물이 다양한데 사전준비 없이 PLS를 시행하면 큰 타격을 입는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농업인들의 생업을 고려하여 더 준비된 후에 이 제도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며,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부적합 판정을 하여 농산물 판매를 금지한다. 0.01ppm은 실질적으로 농약미검출을 의미한다.

신 의원은 문제점으로 357개 농작물 중 적용 농약이 하나라도 있는 것은 167개에 불과하며, 관계 기관이 실시 후 예상한 부적합율도 현재 3.3%에서 8.8%로 150% 이상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항공방제와 타작물 전이, 토양잔류 등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지금으로서는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또 인삼과 등 장기적인 작물은 이미 상당한 약재가 살포된 상태이기 때문에 1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하면 혼란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다양한 조사와 준비 등 14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7년 만에 시행하려고해 이 같은 문제점들이 야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농촌은 고령화가 심각해 이런 제도에 대한 문제인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동시에 PLS를 실행하면 전업농업인들이 피해를 입고 식량공급에도 큰 차질을 빗을 것이며 우리 농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높아질 수 있다며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고 신 의원은 강조했다.

홍천=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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