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일본·대만 등 통관 금지 잇따라
수출농산물 안전성 확보 나서


일본과 대만 등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국의 농약잔류기준에 맞춰 국내 등록농약의 잔류기준 설정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9일, 일본에 요청한 들깻잎의 ‘테부펜피라드(Tebufenpyrad)’ 잔류기준이 3ppm으로 반영되는 등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과 대만에서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시행된 후 우리나라 수출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초과로 검출돼 통관이 금지된 사례는 일본 78회, 대만 137회나 된다. 이에 따라 농진청이 국내 등록된 농약의 수입국 잔류기준 설정을 강화하고 농약안전사용지침을 확대, 보급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수입국 잔류기준 설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5년 동안 대만, 미국, 일본, 홍콩 등을 대상으로 배추와 인삼 등 10여 작물에 잔류시험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 12개 작물, 48개 약제, 대만 3개 작물, 22개 약제에 대해 수입국 잔류기준을 설정했다. 또 올해 대만 수출 배추의 통관과정에 문제가 된 ‘플로니카미드(Flonicamid)’ 등 9개 약제에 대해 수입국 잔류기준을 신청하고, 대만과 협의 중이다. 일본에 요청한 들깻잎 ‘테부펜피라드’는 3ppm으로 반영됐다. 아울러 일본은 파프리카 등 26개 작물, 대만은 배추 등 17개 작물을 비롯해 12개 국가, 30개 작물에 대한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서를 개정, 보급에 들어갔다.

김병석 국립농업과학원 화학물질안전과장은 “PLS 시행과 농산물 수출 확대 등에 먖춰 수입국 잔류기준을 설정하는 등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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