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2006년 부채대책으로 도입
파산 직전 농가 농지 매입
임대료 1% 내고 10년간 농사
2016년부터 본격 환매 시작
정부 운영수익 150억 달해


빚에 허덕이는 농가를 돕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경영회생지원사업을 통해 정부가 환매 시 높은 이익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06년 도입되면서 본격적인 환매는 2016년부터 시작됐는데, 2016년 한해 동에만 정부가 환매를 통해 거둬들인 이익이 15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이란 농지관리기금을 활용해 정부가 과도한 부채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농가들로부터 땅을 매입하고 지급된 매입금으로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0년간 매년 1%의 임대료를 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0년이 지나면 경영회생지원사업 참여 농가에 우선적으로 환매권이 주어지는데, 제도 도입의 목적은 이 기간 동안 경영회생을 해서 다시 농지를 환매해 가라는 것이다. 

문제는 환매를 할 때 적용되는 조건. 환매 조건은 환매 시 감정평가액 또는 사업 참여당시 매입금에 더해 연 3%의 이자(10년 누적 원금의 30%)를 내야 한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신청해야 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를 대상으로 정부가 가혹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

본지가 단독 입수한 경영회생지원사업 관련, 2016년도 환매농가 세부내역에 따르면 총 477농가의 환매로 농지관리기금을 통해 정부가 벌어들인 돈은 150억원 가량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부분환매를 포함해 이들 477농가가 농지관리기금에 갚아야 할 원금은 1103억4300만원이었지만 실제 환매계약금액은 총 1253억6500만원이었다. 기금 운영의 수익으로 발생한 금액은 자그마치 150억2200여만원에 이른다는 것으로, 농지관리기금을 통해 정부가 최초 농가들에게 지급한 금액의 13.2%나 되는 수익을 올린 셈이다.

또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사업에 참여해 환매시기가 도래한 629농가 중 121농가는 환매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회생이라는 당초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정부가 기금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들 대상으로 돈놀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경영회생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지역의 한  농민은 “처음에는 공시지가 또는 연 3% 이자를 내는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경영회생사업에 참여했다가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건 아니다’ 싶었다”고 말했다.

이 농민은 “사업에 참여하면서 그 땅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매년 1%의 임대료를 내고 있고, 10년 후에 환매할 때는 매년 3%씩의 이자를 또 내야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따지면 최종적으로 40%의 이자를 내게 되는 셈”이라면서 “파산에 직면한 농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연 4%짜리 이자놀이를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지적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지원기간인 10년간 지원농가의 순자산이 5.5%씩 증가할 경우 환매에 필요한 금액(당초 매도금액 기준)의 60%에 도달할 수 있다며 경영회생지원농가의 순자산액 연평균 증가율의 정책목표치를 5.5%로 잡고 있다. 20년째 농업소득이 1000만원대에서 제자리걸음 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한 수치로 보인다. 

또 다른 경영회생지원사업 참여 농가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을 통해 받은 돈으로 빚을 다 갚았다면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만약 경영회생자금으로도 빚을 다 갚지 못하고 구상채권이라도 남아 있는 경우라면 환매와 함께 농신보나 농협자산관리 등에서 압류통보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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