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회수비용 30~40% 달해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환경부가 지난달 4일 입법예고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태양광 발전사업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입법예고안에서 환경부는 냉장고·세탁기·텔레비전·컴퓨터 등 27개 품목에 적용되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RP)에 23개 품목을 추가해 총 50개 품목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이 추가되는 품목에 태양광모듈이 포함되면서 재활용 및 회수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생겼기 때문이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태양광모듈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품목에 포함될 경우 재활용 및 회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모듈 금액의 30~40%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태양광발전시설의 핵심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듈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것으로 태양광발전정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설치원가 상승으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6년 말 내놓은 태양광발전시설 수익구조 ‘농민 10인이 유휴경작지 약 4000평에 1MW 규모의 태양광사업 추진 시 1인당 연간 1080만원 정도의 수익 창출 예상’도 변경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최근 환경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담당자와 만나 “태양광 모듈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품목에 포함시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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