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민주당 의원 등 촉구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지난 9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을 올해 중으로 통과시키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농협법 개정법률안은 △현행 대의원 간선제로 선출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할 것 △농협중앙회 직원이 맡고 있는 시·도 본부장을 직선으로 선출할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협RPC조합장협의회·전국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농협조합장 정명회·농어업정책포럼 협동조합분과와 김현권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의 권한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농협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가 들어선지 두해가 지나가지만 농업의 회생을 위해 풀어할 문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면서 ‘그 중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가 바로 농협개혁이며, 농협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서 농업·농촌의 미래를 밝히는 것은 요원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농협중앙회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지난 이명박 정부가 290여명 대의원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대의원 간선제 방식으로 농협법을 개악했고, 더구나 농협중앙회 시·도 지역본부장을 농협직원에게 맡기고 있어 농협중앙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최근 지역조합장 모임별로 자체 실시한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찬성의견이 80~90%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조합원과 회원조합의 공동이익에 헌신할 조합원이 중앙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지역농협-지역본부-중앙회로 이어지는 상향식 의사결정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권 의원은 “중앙회의 권력 분산과 업무능력 검증이라는 차원에서라도 시·도 단위 지역본부장을 조합장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면서 “이렇게 해야만 인물을 키워낼 수 있고,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 하향식 정책이 아닌 상향식 정책을 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달 중으로 농협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안심사가 진행된다”면서 “농협중앙회를 주인인 농민조합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법 개정”이라면서 농민들과 농민단체의 강력한 지지를 요청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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