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50만원, 내년부터 시행

[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경남 함양군(군수 서춘수)이 농업인 월급제를 양파농가까지 확대 시행한다.

함양군은 농업인의 혜택을 늘리고자 농업인 월급제 대상품목에 벼에 이어 양파 품목을 내년부터 추가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함양군의 농업인월급제는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한 농업인이 출하약정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월 3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월급형태로 선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농업인의 계획 경영과 생활안정을 위해 함양농협 등 5개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2018년 경남 최초로 시행해 오고 있다.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매달 20일에 최소 3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농업인 월급을 지급했다. 내년부터는 양파농가로 확대할뿐더러, 농업인이 다양한 혜택을 받도록 매달 월급지급방식과 4~5월 영농철 집중 지급방식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정순태 함양군 농축산과장은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 시행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계획적인 영농을 추진하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함양=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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