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우 배합사료 및 TMR·TMF 사료의 성분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함량 미달 등을 밝혀내고 해당 업체에 품질 강화를 요청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 무작위 조사
36개 제품 중 4개 적발
해당 업체에 품질 강화 요청 방침


한우 농가에 공급되고 있는 국내 사료 제품의 허위 성분 표시가 아직까지 뿌리 뽑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최근 전국한우협회의 도움을 받아 한우 농가에 공급되고 있는 배합사료, TMR·TMF 사료를 대상으로 제품에 표시된 성분과 실제 함량 일치 여부에 대한 무작위 조사를 실시했다.

총 36개 사료 제품에 대한 성분 검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배합사료 3개 제품, TMF사료 1개 등 모두 4개 한우사료의 함량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구체적인 성분은 조단백질 함량 위반 제품이 2개, 조섬유 함량 위반 제품이 1개였고, ADF(산성세제불용 섬유소)와 NDF(중성세제불용섬유소) 함량 위반 제품이 각 1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우사료 제품의 허위 성분 표시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우자조금이 지난해 하반기 진행한 한우사료 성분 검사에서도 49개 제품 가운데 11개 제품에서 함량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그러나 11개 함량 위반 제품을 대상으로 다시 진행한 2차 조사에서는 부적격 제품이 나오지 않아 한우사료 품질에 대한 농가의 기대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번에 함량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서 한우사료의 신뢰도에 또 다시 균열이 발생하게 됐다.

한우자조금은 이에 따라 이번에 적발한 제품의 위반 사실을 한우협회와 한우협회 도지회에 공지하고, 해당 사료회사에도 전달해 품질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우자조금 관계자는 “올해 내에 2차 사료성분 분석조사 사업을 추진해 사료회사의 품질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사료성분 함량 미달로 인한 한우 농가의 피해를 방지해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