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국회 이완영 의원이 최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농축산농가 및 어가의 만성적 일손부족을 돕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확대를 촉구했다. 그동안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구조적 일손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장의 수요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농업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수급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와 법무부의 계절근로자제로 운영된다. 고용허가제의 경우 농업분야 배정은 올해 6600명+α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1만2000명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농촌지역은 연간 31만여 명의 인력이 부족할 만큼 심각하다. 이에 따라 2015년 도입된 계절근로자제도를 통한 현장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단기취업(C-4) 자격으로 입국해 90일까지 근무하는데 파종이나 수확기 등 노동력 집중 시기에 많은 도움을 준다. 대상은 국내 지자체가 자매결연(MOU)한 외국 지자체 주민이나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등에 한정된다.

2015년 109명에서 지난해 1547명, 올해 3655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참여 지자체도 전국 48개 시군으로 매년 늘어난다. 농촌일손 부족 지역인 강원 양구(764명)·인제(306명)·홍천(427명)·화천(164명), 경북 포항(330명)·영양(248명), 충남 보령(346명), 충북 괴산(432명), 제주시(146명) 등 다양하다. 따라서 이완영 의원이 지적하듯 계절근로자 쿼터를 확대하고, 체류기간도 150일로 연장하면서 단기취업보다 독립된 체류자격(C-5)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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