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토양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농자재 사업의 2019년도 신청을 12월 4일까지 받는다.

우선 유기질비료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귀농 등으로 이번 사업신청 시기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도 내년 농협에서 비료를 공급받게 될 시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토양개량제는 2017~2019년도 공급하는 물량 신청을 지난 2016년에 일괄적으로 받은 상태여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내년도 경작지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후 신청기간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2016년에 신청 시기를 놓쳤거나 이후 신규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는 농지정보, 비료의 종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농자재 사업신청은 농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작성한 신청서는 메일 또는 팩스뿐만 아니라 마을이장 또는 작목반장에게 전달하여 사업신청을 할 수도 있다.

농식품부 김수일 농기자재정책팀장은 “내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조속히 본인의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서 사업을 신청해 주기 바란다”며 “경영정보 등록 및 변경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다음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사무소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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