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농식품부, 청주·함평서
보험가입료 50%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5일부터 충북 청주와 전남 함평의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영연방 FTA 국내 보완대책으로 시행되는 가축질병치료보험은 정부가 보험가입료의 50%를 지원하며, 가축의 질병 백신접종과 치료비를 비롯해 진료수의사가 정기적으로 보험가입 농장을 방문해 질병 진단, 비료, 예방접종 등을 제공한다.

이에 농식품부는 오는 2024년까지 7년 동안 축산농가들의 보험가입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하고, 개체 단위의 관리가 가능하고 진료비용 부담이 높은 한우·육우·젖소 등 소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가축질병보험 가입 유형별로 보면 송아지의 경우 암컷은 출생일부터 7개월령 이하, 수컷은 출생일부터 15일령 이하이다. 비육우의 경우 한우와 유우 수컷은 8개월령 이상부터 출하까지, 젖소 수컷은 16일령 이상부터 출하까지다. 한우 번식우와 젖소는 21개월령 이상부터 용도변경 또는 출하까지 적용된다.

보험료는 한우와 유우 송아지는10만7000원(진료 항목 4개), 육우 송아지 3만200(진료 항목 4개)이다. 또한 비육우(육성우, 초임우 포함)는 2만400원(진료 항목 8개), 한우번식우 9만9300원(진료항목 28개), 젖소 23만2600원(진료 항목 23개) 등으로 책정됐다.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관계자는 “가축질병보험 가입을 지원해 구제역과 소 설사병 약품 구입 및 백신 접종 지원을 소 사육농가들의 경제적 손실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험 도입 효과 분석을 통해 대상 축종과 보장 질병 범위를 확대하는 등 축산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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