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노량진수산시장 구건물에 지난 5일 오전 9시부터 단전·단수가 이뤄졌다. 단전·단수는 물리적으로 명도소송을 막고 있는 구시장 상인들에게 수협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여겨져 왔다.
수협은 지난달 30일 안내문을 통해 불법 점유한 판매 자리를 4일까지 원상회복하라며 단전·단수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오전 실제 단전·단수가 이뤄지자 구시장 상인들은 신시장 주차장 입구를 막아서는 등 크게 반발했다. 수협은 단전·단수와 함께 9일까지 최종적으로 신시장 입주기회를 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단전·단수 단행에 대해 수협 관계자는 “대법원 최종승소 판결에 따라 지난달 23일까지 4차례 명도집행을 실시했으나 불법시장 상인 및 노점상 연합회 등의 집단 폭력행위로 무산된 바 있다”며 “더 이상 법원의 명도집행으로는 노량진수산시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단전·단수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단전·단수 조치 전 불법시장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현실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일부 상인들의 거부로 다시 한 번 파행을 겪었다”면서 “현재 11월 9일까지 신시장 입주기회를 최종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만큼 불법시장 상인들이 더 이상의 불법적인 영업을 중단하고 신시장으로 입주해 다시 하나 된 노량진수산시장을 만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 공급이 끊기면 수족관에 산소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데다 얼음 공급도 쉽지 않아 영업활동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 하지만 구시장 상인들은 이번 단전·단수 조치에도 불구하고 구시장 자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 기자명 김관태 기자
- 승인 2018.11.06 18:06
- 신문 3055호(2018.11.09)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