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위원장 입법공청회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 미허가축사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고 한우개량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안 제정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골자
가축사육업자 책무 등 담아
‘새로운 발전모델’ 마련 여론

“한우 유전자원 보호해야”
한우개량보호법도 주목


가축분뇨법으로 인한 미허가축사 문제를 풀고 한우개량을 통한 한우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안이 제정돼야 한다는 축산인들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주관으로 5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는 황주홍 위원장이 지난 10월 12일 대표 발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한우개량보호법안’에 대한 제안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황주홍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상당수의 농가들은 폐업이나 적법화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정부는 현실을 외면한 채 별다른 제도 개선 없이 사실상 축산인들을 허허벌판에 내 던졌다”며 “이번 입법공청회 자리가 축산업계와 축산농가의 현실을 고민하고 법과 제도적 기반을 쌓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축사를 통해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추진하면서 축산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며 “농업소득 상위 5개 품목 중에서 4개가 축산물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축산이 없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도 축사에서 “미허가축사 행정 규제 유예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이탈을 방지하고 축산업 생산 기반을 보호하며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축산농가도 온 국민이 포용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특별법이 절실한 이유=정승헌 건국대 교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승헌 교수는 “축산업이 식량산업이고 국민에게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축산업에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및 자원순환형 농업의 새로운 발전 모델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안 배경과 목적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어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2013년 2월 20일 당시 완공된 특정축사로 가축분뇨 처리의무 준수와 적정 처리시설을 갖추고 악취 배출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하지 않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며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와 가축사육업자의 책무 등도 담겨 있고 공포일로부터 유효기간은 5년으로 했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서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회장은 “미허가 유형의 상당수가 건폐율 초과와 이격거리 미준수 등으로 건축법 등 타 법령에 대한 구제 방안도 필요하다”며 “또한 적법화 대상 농가 중에서 80% 가량이 소를 사육하는 농가로 개방형우사는 지붕재질에 관계없이 가설건축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은 “축산단체는 400㎡ 미만 적법화 대상 시설 중 가축사육제한구역 농가는 2024년 3월 24일까지 행정처분 유예 대상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환경부는 이번에 적법화 대상이라고 하는 데 법무법인 자문 결과 축산단체의 의견이 맞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대해 정부 관계부처 간에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농식품부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힌 반면 환경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명철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이행계획서 제출농가가 최대한 적법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희경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은 “적법화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 시 기존 법률 무력화로 국가법률의 일관성 및 신뢰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경축순환농업은 기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관리 지원법으로 하는 것이 포괄적”이라고 밝혔다.  

▲FTA, 한우개량으로 대비=한우개량보호법에 대해서는 문홍기 장흥축협 조합장이 발표에 나서 “FTA로 인한 축산물 수입관세율이 10%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이 2022년으로 3년 앞으로 다가왔다”며 “그러나 한우의 미세마블링 고급육 생산 비율이 아직 낮은 수준이고 육량등급 C등급 출현율도 2017년 기준 평균 34% 등 한우산업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우개량보호법을 통해 세계 최고의 육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는 “한우개량보호법이 뛰어난 유전적 특징을 가진 한우의 발전을 위해 발의된 만큼 추가할 사항이 있다”며 “예를 들어 한국진도견보호육성법과 같이 우리 민족이 지켜야할 세계적 유전자원으로 보호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용호 한국종축개량협회 부장은 “생산성을 향상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우개량보호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따라서 유전자원 보호와 지적재산제도 추진, 자연종부 근절, 정액 유통관리체계 구축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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