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한국축산물처리협회가 올해 초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축산물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데 이어 최근에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도축장 HACCP 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됐다.

축산물처리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올해 초부터 도축산업에 전문적이면서도 현장 적용이 가능한 교육프로그램과 내용을 준비해 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 업무를 추진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에 관련 서류와 교육자료 등을 제출해 심사를 받았고, 그 결과 도축장 HACCP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이에 따라 축산물처리협회는 2019년부터 도축장 HACCP 교육을 실시하며, 4월에 첫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축산물처리협회 관계자는 “올해 초 축산물 위생교육기관에 이어 최근 도축장 HACCP 교육훈련기관까지 지정받은 만큼 도축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과정과 교재, 강의를 준비하겠다”며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들이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HACCP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 장수군의 소·돼지 도축장을 운영하는 ㈜복수가 지난 1일부로 축산물처리협회 회원사로 등록, 전국의 소·돼지 도축장이 모두 축산물처리협회 회원사로 가입하게 됐다. 축산물처리협회는 앞으로도 도축업계를 대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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