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계란유통 과정에서 벌어지는 유통상인들의 불공정 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40여년 동안 계란유통상인들은 계란생산자들에게 가격 D/C(가격 후려치기)와 후장기(월말결제) 등의 악습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어왔다. 계란 유통상인들이 계란시장 가격결정권을 가지면서 시장교섭권이 없는 생산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최근에는 계란생산자 단체인 대한양계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유통상인들로 부터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는 등 심각한 상황까지 확대되고 있다.

대한양계협회는 최근 계란유통상인들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계란D/C와 후장기 등의 문제점 많은 거래관행을 개선키로 합의하는 등 돌파구를 마련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기존 거래 관행을 고수해 이익을 챙기려는 계란 유통상인들에 의해 불합리한 계란거래가 유지되면서 난맥상은 이어지고 있다.

계란유통상인들의 일방적인 시장가격 결정으로 생산농가를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제도는 즉각 개선돼야 한다. 특히 공정위는 생산농가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직권 조사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다. 유통상인들의 부당한 악습으로 인해 발생한 생산농가들의 불이익과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부당이익을 농가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공정거래의 기본이다. 공정위는 무엇보다 계란생산자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계란유통 상황을 정확히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 이것이 사각지대에서 경제적 고통을 받아온 계란 생산자들을 지켜주는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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