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안희권 충남대학교 동물자원과학부

사양기술에 집중했던 과거와 달리
악취저감 노력 없인 양돈업 유지 불가
체계적 계획 수립·농가 적극 나서야


양돈업계의 부단한 노력과 국내산 돼기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변함없는 애정 덕분에 양돈부문 생산액은 2016년에 우리나라 농림업 생산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개방화 추세에 따른 수입산 돼지고기의 국내시장 잠식, 사료가격의 가파른 상승,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및 고질적 전염병 발생 등으로 인해 국내 양돈업계의 미래는 그다지 밝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축산물 안정성 및 동물복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변화된 인식과 더불어 양돈업이 환경저해 산업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만연됨으로 인해 우리나라 양돈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급속도로 손상될 수도 있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악취는 양돈산업이 환경저해 산업이라고 인식되도록 하는 주요인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의 인식변화에 따라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악취관련 민원은 2001년 2760건에서 2015년 1만5573건으로 약 560% 급증하였으며 이중 축산업과 관련된 악취 민원이 약 3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에서 2015년 발표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에 의하면 3000두 이상의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의 경우 주거밀집지역로부터 1km 이내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것은 불허된다. 지역주민의 악취관련 민원 발생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환경부 권고안 보다 강화된 조례를 제정해 운용하고 있어 양돈농가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2005년 악취방지법 시행과 더불어 악취관리지역에 축산시설을 포함시키는 등 축산시설에 의한 악취관련 민원 발생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올해 3월에 59개의 돼지 사육농가를 축산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는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하고 지정·고시 시점으로 1년 이내에 계획서에 있는 악취방지 조치를 취해야한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제주도 59개 양돈농가는  악취방지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취해야 하므로 악취저감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되고 1년이 경과되면 관할부서에서는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한 농가에게 개선명령, 사용중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매우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들의 악취문제 해결은 농장의 존폐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제주도는 양돈농가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악취관리 상시 조직인 ‘제주악취관리센터’를 지난 9월에 설립했다. 제주악취관리센터는 기존에 조사하지 않은 약 190여 개의 양돈장을 조만간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악취관리지역을 추가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조사대상 양돈농가들은 악취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나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사육단지 및 가축사육 밀집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관련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을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저감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하는 등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전국에 산재해 있는 축산농가에 고르게 지원사업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어 농가별 자체적인 악취저감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할 필요가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제주지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시작된 악취관리지역 지정 바람은 조만간 전국의 축산농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사양기술을 악취관리 보다 우선해 대부분의 양돈농가들은 악취저감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적극적인 악취저감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양돈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양돈업 기반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악취저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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