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이상 "1년 내 적법화 해야"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설치 
건폐율 초과 가장 많아
불가피한 이전시 지원 검토


미허가축사의 적법화 이행기간이 대부분 1년이 부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허가축사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건폐율을 초과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류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작성한 미허가축사 이행계획서 후속 조치 및 추진상황에 따르면 이행계획서 평가가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별로 1년의 이행 기간을 부여한 비율이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3년 2월 20일 이후 지어진 미허가축사는 적법화 이행계획서가 반려돼 폐쇄 등의 행정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적법화 이행계획서가 접수된 164개 지자체 중에서 105개 지지체가 이행계획서 심사단계에 축산농가 대표를 참여시켰으며, 나머지 59개 지자체는 이행 기간을 일괄적으로 1년 또는 10개월로 적용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허가축사 유형별로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건폐율을 초과한 경우가 전체의 1/3 가량을 차지했고, 이어서 타인 토지·구거 침범·국공유지 침범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입지제한구역 축사에 대해서도 이행계획서 평가를 통해 해당 구역의 조건에 맞춰 축사를 조정할 경우 적법화하는 방안이 진행되고 있지만 적법화가 불가능해 반려된 곳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35개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전국의 지자체에서 평균 75%가 정부 방침에 방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개선 과제 중에서 농경지내 지목변경 없이 적법화, 2개 필지 면적 합계 기준으로 건폐율 적용, 착유세척시설 건축면적에서 제외 등의 개선과제에 대해 대부분의 지자체가 정부의 협조 사항을 수용해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가축사육거리제한 정부 권고안,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이후 증축 축사 적법화 인정, 철거 후 민원 없는 타 부지로 이전 시 사육거리제한 조례로 제외 등을 수용한 지자체는 전체의 절반을 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즉, 전국 지자체의 절반 이상이 가축사육거리제한을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에 있는 미허가 축사를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할 경우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가축분뇨법 제8조에는 사육제한구역 축사의 이전을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입지제한지역의 축산농가에 대해 농식품부의 축사시설현대사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등의 정책을 통한 지원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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