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살충계란 사태로 하락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가금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내년부터 가금 이력제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말 본격 시행 앞두고
소비자 신뢰도 제고 기대


오는 20일부터 닭·오리·계란 등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한 이력제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높아진 가금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고려하고, 가금산물의 신뢰 확보 및 국내 가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가금 이력제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이력제도를 직접 운영하게 되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를 진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승종원 이력지원처장은 “소·돼지와 달리 가금 분야는 이력관리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아 체계적인 방역, 안전 및 수급관리가 미흡했다”며 “가금 이력제 도입으로 가금산물의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 시 이력을 확인해 신속한 회수·폐기가 가능해지고 투명한 유통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신뢰도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축평원에 따르면 가금산물 이력제도에서는 가금 사육시설마다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정기 사육현황신고, 가금과 종란의 농장 간 이동신고 및 농장식별번호 표시 등의 방법을 통해 생산이력을 관리한다. 또한 도축 시 농장식별번호를 기반으로 12자리의 이력번호를 부여하고, 제품 포장처리 과정에서 이력번호를 기준으로 구분해 최소단위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한 후 판매단계로 유통하는 방식으로 유통이력을 관리하게 된다.

축평원은 이 같은 가금 이력제 도입을 위해 올해 1월, ‘가금 이력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했으며, 생산자단체·계열화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및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가금산물 이력적용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 전국 가금농장 사육현황 일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1만1056개 농장 가운데 7408개소에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했다.

아울러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희망업체 모집에 들어가 도축장 10개소, 계란 집하장 7개소, 산란계 부화장 7개소 등 24개 업체를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 승종원 처장은 “1차 시범사업 대상자 모집에 생각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했다”며 “대형업체의 신청으로 참여 농장이 당초 예상한 800개소에서 2400개소로 크게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축평원은 20일 1차 시범사업 적용을 앞두고 지난 1일부터 시스템 점검에 들어갔으며 2019년 6월 2차 시범사업, 같은 해 10월 3차 시범사업까지 단계적인 가금산물 이력제 적용을 거쳐 12월에는 생산단계 가금산물 이력제 본 사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본 사업을 시작하면 가금산물 이력제도 소·돼지처럼 의무화 된다. 가금산물 이력제 시행에 필요한 인력은 신규인력 채용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백종호 축평원장은 “2020년에는 유통단계까지 가금산물 이력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우선은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금산물 이력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발의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 개정안’의 통과가 우선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위 법령에 세부사항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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