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수산정책워크숍

[한국농어민신문=김관태 기자]

▲ 2018년 수산정책워크숍에서 수협 회원조합장 및 중앙회 임직원이 특강을 듣고 있다.

공적자금을 상환 중인 수협이 타 금융기관에 비해 불합리한 상환방식을 적용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협중앙회가 최근 한국세법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공적자금 조기상환 관련 세제개선 연구’ 결과에서 수협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세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것.

핵심은 수협은행이 벌어들인 돈에서 법인세를 공제한 뒤 공적자금을 갚아야 하는데 이것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수협은 IMF 외환위기 이후 2001년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 받았다. 당시 보통주 출자 형태로 자금을 받았던 대부분의 시중은행들과 달리, 주식회사가 아닌 수협은 상환을 전제로 한 출자금 형태로 자금을 제공 받았다.

이 때문에 수협은 주식매각 등 직접적인 현금 유출 없이 상환을 진행한 타 금융기관과 달리 현금으로 매년 원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수협은행이 벌어들인 수익에서 매년 24%에 달하는 법인세를 공제한 뒤 중앙회가 배당금을 받아 공적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실질적으로 차입한 공적자금보다 2000억원 가량을 더 벌어들여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세법학회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환 방식 개선을 위해 공적자금 상환에 쓰이는 수협은행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세액감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세액감면이 기존방식의 문제점 해소 뿐 아니라 공적자금 조기상환으로 이어져 수협의 수산업 및 어업인 지원 사업이 강화되는 등 뚜렷한 사회·경제적 효과도 유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협중앙회는 공적자금 상환이 마무리 되면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어업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포항남·울릉)은 수협 공적자금 상환 방식의 불합리성 해소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 통과로 실제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면 공적자금 상환완료 기간을 5년 정도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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