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국내에 수입되는 콩은 물론 이를 사용한 두부에서도 유전자변형생물체(GMO)가 검출돼 허용기준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산 콩과 수입산 콩을 사용한 두부의 분석 결과 영양성분은 차이가 없는데 가격만 국산이 2.8배 비싸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콩 생산자협회가 소비자원에 GMO 검출 여부 등을 요청했지만 허용기준 이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자 직접 GMO검사를 의뢰해 5개 두부 중 4개에서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김현권 국회의원실도 수입 콩으로 만든 두부 8가지를 시험기관에 의뢰해 7가지에서 GMO가 검출된 결과를 받았다. 열이 가해지거나 정제된 가공식품에는 GMO유전자나 단백질이 없다는 통설과 달리 GMO가 검출된 것이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수입된 콩 88건을 분석한 결과 86건이 GMO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수입되는 200만톤 이상의 식용콩과 200여만 톤의 사료용 콩 대부분 GMO에 오염돼 소비자는 물론 축산물의 위협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된 셈이다.

하지만 국내 규정은 aT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국내외 공인검정시험기관 발행 GMO증명서와 구분유통증명서를 요구하고, 국내 도착한 콩의 GMO혼입 검사 후 합격하면 통관된다. 국내 허용기준도 비의도적 혼입률 3%로 EU 0.9%, 호주 1%에 비해 너무 허술하다. 문제는 가공식품에서 GMO가 검출됐는데도 현행 규정은 함유 여부만 확인할 뿐 함량은 제외되는데 있다. 따라서 GMO 정량평가를 의무화하고 국내 허용기준치도 1% 이내로 낮춰 국민 건강권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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